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상태바
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영천뉴스24
  • 승인 2007.12.06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 9일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내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는 국회의원선거일 현재 25세(1983.4.10 이전 출생자)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호적등본(08.1.1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공직선거법 제53조의 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인영신고서, 이력서 등이 있고 영천시선관위에서는 관련 구비서류를 사전검토 받을 예정이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08.3.27~4.8)전에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두어 1억5천만원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현수막을 3개 이내로 설치‧게시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신고한 1인 포함)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과 대면해 직접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10(4400매) 이내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이번 12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영천시장재선거에서 정견‧정책중심의 성숙한 선거문화 분위기가 정착돼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12월 19일 선거일에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영천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되어 희망 영천과 대한민국을 이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1.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1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12.11부터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12.1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10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10부터

4.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9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2.9부터

4.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3.21부터

3.25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3.25부터

3.2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3.29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3.31까지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4.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3부터

4.4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4.4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4.9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4.1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5.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8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