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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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접수
  • 영천뉴스24
  • 승인 2007.10.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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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인정액 따라 차등지급

영천시는 자녀양육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해 온 어르신들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금지급 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현재 만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재산과 소득, 금융자산 등을 환산해 노인단독세대는 월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세대는 월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면 된다.

연금지급액은 단독노인세대는 20,000~83,640원, 노인부부세대는 32,000~133,820원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금지급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주간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로써 자녀들의 소득 및 자산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고 또한 노인들의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비정규적인 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자녀들로 받은 용돈) 등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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