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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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 강춘호 기자
  • 승인 2024.03.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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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비치 의무화

영천소방서(서장 박영규)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발생한 영천 서산동 차량화재
지난 3월 6일 발생한 영천 서산동 차량화재

소방청 화재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차량 화재는 12,550건으로 하루 평균 11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로 화재가 급격히 연소·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비치가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종류나 탑승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단위와 수량이 달라 내 차 규격에 맞게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박영규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된 만큼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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