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신중년 신규 채용 고용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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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신중년 신규 채용 고용지원사업 시행
  • 안애경 기자
  • 승인 2024.03.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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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인당 중소기업 월 70만 원, 소상공인 월 50만 원 최대 지원

영천시는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중장년 유휴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2024. 1. 1. 이후)하는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20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0,74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전화(☎054-330-66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사업 3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매년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는 중소기업 18개소에 3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영세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한다.<*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중년의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 지원으로 구인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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