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 당부
상태바
영천소방서,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 당부
  • 안애경 기자
  • 승인 2024.03.0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농부산물 소각 등이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져

영천소방서(서장 박영규)는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야외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북 도내에서 쓰레기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한 산림화재는 전체 산림화재의 70%*를 차지했으며, 봄철의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의 요소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쓰레기 소각 20%, 불씨·불꽃 등 화원 방치 21%, 논·밭두렁 태우기 7% 등

또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영규 영천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