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사 기자 및 당원 ‘허위보도 및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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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사 기자 및 당원 ‘허위보도 및 명예훼손’ 고발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4.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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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회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지역위원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와 당원 B씨를 영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영천·청도지역위원회 이용진 운영위원장은 “2월 9일 보도된 기사에서 A기자는 첨부한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시장 후보를 돕기로 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죄와 지역위원회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법률위반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B씨는 돈거래 내용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비례대표를 추천했다고 작성한 ‘재심신청서’를 지난 지방선거 기간 경북도당에 제출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심신청서’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당원 B씨를 지역위원회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피고소인 A씨는 문건 입수 경위와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B씨는 문건 유출 경위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명시하여 언론에 보도했으며 이에 지역위원회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이용진 운영위원장 010-6587-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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