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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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이원석 기자
  • 승인 2023.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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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등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주최하는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19일부터 20일까지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대상자는 경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교통 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문화정착 및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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