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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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 영천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소방경 현문환
  • 승인 2022.05.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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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발표한 최근 3년간의 화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6%, 비주택 화재는 74%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의 62% 정도로 높게 집계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외출 자제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택화재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의 입과 코를 가려주는 마스크가 자신과 다른 시민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법이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주택화재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실제로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영천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 및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영천역·시청 전광판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소방서는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보급률 100% 달성하고 일반가구의 관심과 협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가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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