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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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1.07.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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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56,098건, 99억3천4백만원 부과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098건, 99억3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의 달라진 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토지)의 중과분을 감면해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또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가 적용돼 감면 혜택(3년 동안 재산세율 0.05%P 인하)을 받게 되며,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감면한도 50%로 10~11월 감면 신청하면 익월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2일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납부할 것을 권장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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