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8일까지 소속 교사 102명 대상
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2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영천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성인 및 소아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소아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소아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이용해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2020년 11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와 대면해 교육, 보육 등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이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후유증 유무가 크게 달라진다”며“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키워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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