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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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권리 보장
  • 박효순 기자
  • 승인 2021.03.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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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천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앞장

한국생활개선영천시연합회(회장 구신숙)는 4일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행복 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SNS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약속하며,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 460여 명에게 홍보하고, 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 신청은 간단히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naqs.go.kr)으로 가능하다.

구신숙 회장은 “한국생활개선영천시연합회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앞장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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