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율안전 관리능력 향상
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및 자체점검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영천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 관리능력 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점검 기구 무상 대여 및 점검 방법 교육을 추진한다.
소방서는 특히 7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판매·노유자·운동·숙박·위락·복합건축물)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234개소에 대해 ▲소상공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컨설팅도 추진한다.
컨설팅 지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방법,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한다.
▲이번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 및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와 사용법 교육 활성화로 관계인의 점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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