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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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예방 강화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0.09.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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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 내 활동과정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천선관위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 ▲ 경로당 및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영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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