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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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홍보 강화
  • 주은숙 기자
  • 승인 2020.08.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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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납기 3개월 연장,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주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

당초 영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납부기한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8월 10일 일괄 발송했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 등 납세편의제도를 최대한 시행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054-330-6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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