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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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 강춘호 기자
  • 승인 2020.03.3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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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어려운 농업 여건을 반영해 지난 2월 한차례 인상된 농기계 임대료를 평균 15%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감면의 근거를 마련해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인하와 동시에 50%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다수가 휴업상태며, 소비절벽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 분야도 심각한 재난 상황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30일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현장을 방문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 다양한 농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현장 마무리와 차질 없는 준비로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기계 임대료 인하 기준 (9조제2항 관련)

 

(단위 : )

농기계 구입금액

종 전

임 대 료

개 정

임 대 료

(15% 인하)

한 시 적

임 대 료

(50% 인하)

100만원 미만

10,000

8,500

4,25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

10,500

5,25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

13,000

6,5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

16,500

8,25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

20,000

10,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

24,000

12,000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

27,500

13,75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000

31,500

15,750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

35,000

17,50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

39,500

19,75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

55,500

27,75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

72,500

36,250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

93,500

46,75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

110,500

55,25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

136,000

68,0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

157,500

78,75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

166,000

83,000

4,500만원 이상

210,000

178,500

8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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