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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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6호)
  • 영천뉴스24
  • 승인 2020.03.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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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안내

Q :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어도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 선거일 현재 만 18세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 : ‣ A씨가 선거인명부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 25일 이후 전입신고 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 :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 확인하는 방법은?

A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3월 29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되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A :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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