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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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4호)』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0.02.1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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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Q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대집행 비용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로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이나, 선거를 달리하거나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하므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 당내경선 탈락자가 같은 선거구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Q : 비당원을 포함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후보자가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당내경선 투표참여 독려 또는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8회에 포함될 것입니다.

Q : 정당의 당원인 이장이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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