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그린환경센터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시행
상태바
영천시그린환경센터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시행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0.01.1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차량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시 현장 확인 반입여부 판단

영천시그린환경센터는 일반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사전에 배출 신고를 받아 현장을 확인해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반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폐기물을 사전 신고제로 현장근무자가 직접 찾아가 설명해주고 확인증을 발부해 주는 서비스로, 주민이 직접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타 지역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해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긴 시간과 운반비용이 낭비되는 점에 착안해 그린환경센터(330-6587)에서는 주민이 쓰레기를 가져오기 전에 먼저 배출지를 확인하고 그린환경센터로의 폐기물 반입 여부와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방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린환경센터 직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확인증을 받은 주민은 신분증과 이 확인증을 가지고 평일 8시~11시, 15시~17시 사이 반입시간을 준수해 그린환경센터로 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ㆍ배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