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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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단속
  • 이원석 기자
  • 승인 2019.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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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금연 분위기 조성,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영천시보건소(소장 최수영)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영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178개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며 동시에 금연 표지판과 금연 스티커가 오랜 시간 부착되어 탈색·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하고 미부착시에는 부착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금연구역(도시공원, 학교 앞 50M이내,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을 추가 지정한 장소에 대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금연 분위기 조성 및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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