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1만 달성 위한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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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만 달성 위한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체결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9.05.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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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후 1년 이내 단독주택 의뢰 시 50% 감면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1일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회장 김민호)와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2018년 기준 건축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이 전체신고의 30%를 차지하나 사용승인 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대한 유입하기 위해 영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협약내용으로는 영천지역으로 주소이전 후 1년 이내에 지역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의뢰 시 건축설계비(외주용역비 제외)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건축주는 평균 1~2백만원가량의 설계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외지인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먼저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외지인의 일부 유입으로 인구증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 영천지역건축사회장은 “영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는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영천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원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서 영천지역건축사회는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이외에도 수해주택 발생 시 회원사들이 무료설계를 지원하고 특히 경주 및 포항의 지진발생 시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관외지원 활동을 펴는 등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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