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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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ㆍ납부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9.04.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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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관내 사업장 업체 이달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영천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납부는 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ㆍ납부하고, 특히 신고 마감일 임박 시 신고 집중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 신고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담당(054-330-6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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