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8천만원(개인 4억5천, 법인 1억5천, 개인 사업자 1억8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 5만여 건에 대해 7억8천만원(개인 균등분 4억5천, 법인 균등분 1억5천, 개인 사업자 균등분 1억8천)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800만원 이상 신고한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의 납부마감일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정목표인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천뉴스24 주은숙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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