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여 건 (균등분) 부과
상태바
영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여 건 (균등분) 부과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8.08.1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억8천만원(개인 4억5천, 법인 1억5천, 개인 사업자 1억8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 5만여 건에 대해 7억8천만원(개인 균등분 4억5천, 법인 균등분 1억5천, 개인 사업자 균등분 1억8천)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800만원 이상 신고한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의 납부마감일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정목표인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천뉴스24 주은숙 기자 ycn24@hanmail.net

Copyrights ⓒ 영천뉴스24 (www.yc24.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