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자유한국당)영천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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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자유한국당)영천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8.03.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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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대구지검 혐의 없음 처분 법과 원칙대로 대응

김수용 (자유한국당)영천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영천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청앞 오거리 공공장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피켓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수용 영천시장 예비후보는 “지역의 중심인 시청앞 오거리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법당국의 합리적인 결정을 외면하고 피켓시위를 통해 모욕적이고 저급한 내용을 사실인양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을 느낀다”며 비장한 심정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5년 9월-11월경 벌어진 고소인 이모씨, 피고인 저의 강제추행 사건은 2017년 12월 7일 영천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3개월가량 조사한 바 2018년 3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의 통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소인 이모씨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문구를 넣은 피켓을 들고 대로변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제 90조(선거시설물의 설치 및 배부 위반)1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무엇보다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편승해 이번 사건을 ‘미투’ 사건화 시킬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무시하면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지, 아니면 그사람을 앞세워 무엇인가 도모하려는 불순한 의도을 가진 세력이 배후에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자 민주국가다”며 “사람이나 단체 간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은 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법을 통해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관철시키는 것이 원칙이자 순리다. 고소인 이모씨는 사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용 예비후보는 “6.13 영천시장선거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지지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사법당국의 판단을 무시하고 아니면 말고식, 막가파식, 막장드라마를 연상하는 흑색선전으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반드시 외면 받고 도태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적 근간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민주적 작태세력과 절대로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일 없이 법과 원칙대로 정정당당히 싸우고 꿋꿋이 저의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모씨를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영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3월 9일 접수시켰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음을 시민들에게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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