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홍보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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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홍보 ‘연재’
  • 영천시선관위
  • 승인 2017.1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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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예정자는 ‘꼭’ 알아 두세요

[2회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법 §93①)’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은 2017. 12. 15. 임.’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허용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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