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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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7.08.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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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감축 등 관련 정책적 노력 시급한 상황 직면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은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10년 넘게 쌀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의 지속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쌀 재고 증가, 초과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쌀 생산량 감축 등 관련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현행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시장격리(일정량 정부 매입)정책을 통해 급한 상황을 정리해왔지만, 제대로 된 시장 예측이 되지 않은 탓에 격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쌀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정부 매입)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동시장격리제’를 통해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에서 자동으로 격리함으로써 사전적, 선제적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쌀 시장 수급 및 쌀 가격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년처럼 풍년이라고 해서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ㆍ정미소 같은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은 주요 농민단체를 비롯해 농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며 “2010년 이후 정부가 취한 임기응변식의 추가격리보다는 시장 참여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자동시장격리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발의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정유섭, 박찬우, 이은권, 강석진, 윤종필, 엄용수, 송석준, 문진국, 조훈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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