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행위 예방위한 단속, 위반사업장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영천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11월말까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장밀집지역, 환경오염 민원 과다발생 및 환경관련 규정 위반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5개 농공단지 등 31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결과 24개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유형을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업소 6개소, 폐수 무단방류 2개소,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업소 3개소, 자가 측정 미 이행 업소 등 13개소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용중지(폐쇄)와 위반사업장 전체에 총 과태료 2천7백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시민들이 괘적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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