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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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6.10.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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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11. 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천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47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됐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건축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건축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열람 후 인터넷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공시지가는 정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건축지적과(054-330-6726)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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