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특구인 영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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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특구인 영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6.07.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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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관련 '농지법 개정안 발의'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말산업을 농어촌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말산업 일자리 3만개, 승마인구는 1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5년 말 기준으로 말산업 일자리는 16만개, 승마인구 역시 83만 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과는 달리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승마시설의 제도권 진입 및 신규 승마시설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말산업이 당초 계획처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는 농촌지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 등과 결합된 관광, 레저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도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농업진흥구역내의 우량농지는 보호하면서도 말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특구 지역(제주도, 경북 영천시ㆍ구미시ㆍ상주시ㆍ군위군ㆍ의성군, 경기도 화성시ㆍ이천시ㆍ용인시)에 한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 32조를 개정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와 영천지역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관광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영천을 명품 말산업 관광 도시로 육성 할 것” 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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