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영천경찰서 박태영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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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영천경찰서 박태영 생활질서계장
  • 영천경찰서 박태영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13.06.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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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 신고로 사회불안 요인 제거 합시다.

지난 1일부터 전국의 경찰관서와 거리의 주요 게시판에는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알리는 포스터와 안내문들이 일제히 내걸렸다.

해마다 이맘 때 즈음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자칫 연례행사처럼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도 있겠으나, 지난 4월 대구 대명동 모의총기 이용 묻지마 총기사건과 서울의 권총 자살사건 등을 보듯, 관리되지 않는 총기류의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불안 요소인지 알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시민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범법자로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최루탄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가 포함된다. 신고 절차는 경찰관서에 무기 등 현품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구두·전화·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출처나 이에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소지 희망 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증 교부도 가능하다.

매년 총기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18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는 외국과 달리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아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기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법무기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러한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불법무기류의 양성화뿐만 아니라 불법무기류 소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기원해본다

영천경찰서 박태영 생활질서계장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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