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영천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김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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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영천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김옥이
  • 영천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김옥이
  • 승인 2013.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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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생 119신고할땐 집전화로 하세요!

최근 전국민의 휴대전화가 일상화․보편화 되면서,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때 신고하는 119 전화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신고는 일반전화(집 또는 사무실)를 사용할 때보다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어려울 때가 많아 신속한 출동을 가로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전화로 119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는 119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자동으로 상황실 컴퓨터에 입력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신고자의 주소가 아니라, 신고자와 가까운 기지국 주소가 컴퓨터에 입력된다. 기지국은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최대 5㎞까지 떨어져 있어 사고현장을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 특히 배터리 부족 등으로 통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빠른 대처에 애를 먹는다.

따라서 119 신고 전화를 할 땐 가급적 일반전화를 이용하고, 부득이 휴대전화를 써야 한다면 인근의 상업시설물 상호나 전화번호를 함께 알려 주길 당부한다.

얼마전 경북소방본부가 119신고요령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신고시 휴대전화로 신고할 경우, 이동전화의 기지국 단위로만 표시가 돼 주변 전신주 고유번호('위험' 표시 아래 적힌 8자리 번호)를 함께 알려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신고시에는 고속도로 명칭과 진행방향, 사고 발생지점 몇 ㎞인지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휴게소, 터널, 교량명칭, IC 등 지명의 전·후를 알려야 한다. 산속에서는 산 이름과 산행을 시작한 지점 및 방향, 119구조위치 표지판 번호를 알려야 한다. 산 중에서는 휴대폰 배터리 소진에 대비해 일행의 휴대폰 번호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구조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119 신고방법을 숙지하면 관할구역을 떠나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일반전화로 신고 요청하는 것이다.

영천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김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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