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영천경찰서 김경석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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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영천경찰서 김경석 교통관리계장
  • 영천경찰서 김경석 교통관리계장
  • 승인 2013.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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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우리 모두 안전지킴이 되어야

새학기를 맞이한 후 1개월 가량 된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간혹 접하고 있다.

차를 이용해 자신의 아이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등교시키기 위해 학교 앞까지 태워 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 사회일원으로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볼 때이다.

사회 일원인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아이들이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학교 뒷바라지를 하면서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한 적은 없는지, 등․하굣길에 아이를 태워주며 학교 앞 통학로를 막고 주차를 한 적은 없는지,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School-Zone)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한 적은 없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얼마나 배려하며 차를 운전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도입한 이후 2010년부터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교통안전 대책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개선과 지도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2배 상향하여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20km/h이하 6만원, 20~40km/h 9만원, 40km/h 초과는 12만원, 주정차위반 8만원으로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게 대해 특례법을 적용하여 중하게 처벌해 왔다.

2010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한 후 최근 3년간 경북청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10년 1,064곳에서 ’12년 1,145곳으로 약 81곳 증가하였고, 이런 노력으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도 ‘10년 1,079건에서 ’12년 868건으로 약 211건 감소하였다.

지난 2월 새정부 출범 후 우리 경찰은 범정부차원에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과제에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선정하여 개학기 때부터 약 1개월 동안 각종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캠페인, 홍보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법규정과 시설개선, 홍보활동 만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지, 경찰 단속이나 사고에 따른 강력한 처벌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차가 더 빠른 속력으로 추격하여 단속하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한 자기 정당화는 아닐까...

어른들이 운전하는 차로 인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함을 사회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다른 차도를 운행 할 때,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을 하고, 신호․지시를 반드시 지키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성숙된 교통질서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영천경찰서 김경석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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