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밭농업직불제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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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밭농업직불제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2.04.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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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ha당 40만원 지원

영천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추진한다.

‘밭농업 직불제’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으며, 지원단가는 1㏊당 40만원(㎡당40원)으로 농가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밭농업 직불금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식량 자급률 제고와 밭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쌀소득직불제와 더불어 지역 농가소득 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대상농가는 신청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밭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영천시의 사업대상 면적 5,600ha 전체에 대해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22억4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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