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정황 볼 때 구속할 정도의 범죄사실 소명 안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김영석 (전)영천시장 구속영장 기각

2018-09-20     홍목흠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김영석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김 시장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여러 정황을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의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김 시장은 선거법 등의 위반혐의로 앞서 구속된 영천시 공무원 A씨(사무관, 56)가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 함에따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범죄사실 소명 보강을 위해 (전)김 시장 재임시절 승진, 사업 관련 등 전 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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