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1억6천8백만원, 예비홍보물 발송 4,34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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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1억6천8백만원, 예비홍보물 발송 4,346매
  • 영천뉴스24
  • 승인 2007.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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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1인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일억육천팔백만원(₩168,000,000)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43,458세대에 4,346매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지난 2005년 국회의원재선거 당시 1억5천4백만원보다 9% 가량 증가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당시보다 96매가 늘어났다.

선거비용제한액과 관련해 영천시선관위 최상철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상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840,000원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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