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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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안애경 기자
  • 승인 2021.07.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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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면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이며, 금호읍 및 동지역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기타 면지역에서의 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반려견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대행 기관(누리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 한솔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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