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유와 책임의 이름,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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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유와 책임의 이름, 유권자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박하희
  • 승인 2021.04.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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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에도 수 백 번 선택의 순간에 놓인다. 5분만 더 늦잠을 자도 괜찮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경로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을지. 점심에는 어떤 것을 먹을지. 그럴 때마다 경험에 비추어보거나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내 마음대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사실 지극히도 일상적이라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인신이 구속된 수감자들을 떠올려 보면 퍼뜩 와 닿을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성별 등에 의한 제한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 1표의 직접 투표권을 인정하고,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이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이 원칙들이 최초로 적용된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로, 따지고 보면 백 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선거의 토대를 밟고 태어난 우리들은 날 때부터 갖춰진 것이라 그런지 소중한 유권(有權)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개중에는 ‘나는 당연히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투표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이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오인한 것으로, 자유가 아닌 권리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존엄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책임을 지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는 우리는 선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온전히 누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당연하지 않은 민주선거의 역사와 선거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책임감 있는 유권자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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