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알리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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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알리기 홍보
  • 강춘호 기자
  • 승인 2021.04.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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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도심부 운행차량 시속 50~30km 주행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이번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시청·모범운전자 등 기관·단체 합동으로 집중 홍보·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속도를 시내부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차 대 보행자 충돌속도 실험결과에 의하면 시속 30km일 때 사망확률 20%, 시속 60km일 때 사망확률이 85%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자살예방, 산업안전 분야)를 설정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 T/F를 운영 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도심부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71.9%, 사망사고의 44.5%가 발생한 데 착안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부 사고 다발 도로를 선정,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영천시 전체 교통사고 총 1906건(사망 16, 인피 682, 물피 1224) 중, 시내부에서 1,305건(68%), 사망 5(31%), 인피 441(65%), 물피 864(56%)건이 발생해 영천지역에서도 도심부(시내권)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할 당위성이 입증되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에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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