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허가 총기·화약류·분사기 등 대상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근우 영천경찰서장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천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