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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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 안애경 기자
  • 승인 2021.02.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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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농업기술센터, 한국생활영천시연합회 중심 우선 추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5일부터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행복 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한국생활개선영천시연합회(회장 구신숙)를 중심으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앞장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농업인 수 37만여 명 중 여성농업인은 51%를 차지하지만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비율은 3.1%로 매우 저조하다. 등록신청은 간단히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naqs.go.kr)으로 가능하다.

양만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당당히 직업적 지위를 보장받아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지원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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