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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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1.02.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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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대상

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펌프·수신반 등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영천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안전신고센터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훈 영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시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불감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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