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시 소방관이 경고·제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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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 시 소방관이 경고·제지 가능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1.0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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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 홍보

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홍보하고자 나섰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

현행법은 소방현장활동 방해 시 벌칙부과 등 사후적 처벌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사전예방조치가 법제화된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소방대원의 소방현장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50조에 의거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훈 영천소방서장은 “매년 소방대원이 폭행 등으로 현장활동에 방해를 받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개정법안은 1월 5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  현장활동 방해

소방기본법 제16조2항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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