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농관원, 2020년산 공공비축 벼 3,601톤 매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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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농관원, 2020년산 공공비축 벼 3,601톤 매입검사
  • 박효순 기자
  • 승인 2020.10.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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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와 효율적 검사 위한 시차제, 대형포대벼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소장 강정자, 이하 영천농관원)는 2020년산 공공비축 건조벼 매입검사를 오는 11월 6일 화산면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16개 읍면동 40여곳 검사장에서 1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벼 매입물량은 건조벼 3,093톤, 산물벼 508톤 총 3,601톤으로 건조벼는 영천농관원 지역별 담당 검사관이 지정된 수매현장에서 삼광벼와 조평벼 2개 품종을 검사 매입하고, 산물벼는 삼광벼 품종을 조양 RPC에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중간 정산금(3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12월말 경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019년 : 특등 67,920원, 1등 65,750원, 2등 62,830원, 3등 55,930원>

영천농관원은 매입검사 출하 전 수분함량(13.0~15.0%), 중량(알속무게 40kg, 800kg) 및 규격 포장재 등을 꼼꼼히 점검해 출하할 것을 당부했으며, 수분함량이 13.0% 미만은 2등급을 낮추어 합격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형포대(40㎏)의 경우 창고 입고 인부 부족 등으로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출하농가의 불편 사례가 발생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가 가능하고 검사효율성이 높은 대형포대벼(800㎏)로 출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공급 쌀의 품질고급화 및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축소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 벼 매입대상 농가 중 5% 표본추출해 매입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품종검정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되며, 매입대상 품종과 다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벼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농관원 강정자 소장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차제 출하로 검사 대기시간 최소화 등 친절하고 공정한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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