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원석 기자
  • 승인 2020.09.14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 적발시 엄중 처벌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