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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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주은숙 기자
  • 승인 2020.09.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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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출 원인자부담제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이바지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5,067건, 약 6억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별 계수와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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