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제로! 무단투기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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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제로! 무단투기 단속 나서
  • 주은숙 기자
  • 승인 2020.09.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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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용 CCTV 설치 등 무단투기, 혼합배출 집중 단속 추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수거와 관련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읍·면·동 기동처리반과 연계해 종량제봉투 내 혼합배출(음식물 포함) 및 불법 무단투기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및 수거함을 설치해 무분별한 불법배출을 차단하고 지정된 수거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영천시 클린로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대부분의 영천시민이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적정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무분별한 배출로 많은 인력낭비와 처리예산이 들고 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로 위생적이지 못한 풍경에 인상이 찌푸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린로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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