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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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목표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0.07.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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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캠페인 추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7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마스크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으로 신고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할 예정이며,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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