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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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9호)
  • 영천뉴스24
  • 승인 2020.04.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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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Q :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Q :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①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②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③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A :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 :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Q :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A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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