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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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8호)
  • 영천뉴스24
  • 승인 2020.04.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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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제도

Q :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 :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Q : 누구나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나요?

A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 :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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