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진상조사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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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진상조사 활동 개시
  • 이원석 기자
  • 승인 2020.04.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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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추진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

국무조정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 시행(’20.4.1)에 맞추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및 ③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정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 (분야)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 법률

** (추천기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17개 기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그 간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며, 셋째,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총리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총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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