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을 환영합니다!
상태바
민식이법 시행을 환영합니다!
  • 홍목흠 기자
  • 승인 2020.03.26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논평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각고의 진통을 겪고 탄생한 법이고, 지난 30년을 경찰 공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고, 법 시행의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대해 깊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담긴 법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우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기호 1번 정우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